자동차세 연납할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매년 1월이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며 전국에 모든 차량들은 자동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금은 지방세이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것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세금제도 입니다.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동법 131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혜택 자동차 세금은 1,2기분으로 나누어 1~6월 사용분과 7~12월 사용분을 나누어 2번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줄이고 자동차세금 미납율을 줄이기 위하여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게되면 9.1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