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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매년 1월이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며 전국에 모든 차량들은 자동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금은 지방세이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것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세금제도 입니다.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동법 131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혜택
자동차 세금은 1,2기분으로 나누어 1~6월 사용분과 7~12월 사용분을 나누어 2번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줄이고 자동차세금 미납율을 줄이기 위하여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게되면 9.1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하는세금 조금 싸게 내서 좋은것이고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일을 두번하지 않고 절세혜택을 주어 세금징수율을 높여서 좋은 제도 입니다. 2020년까지는 세금공제혜택이 10%였으나 2021년부터 9.15%로 혜택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주민들은 서울시 E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 합니다.자동차세뿐아니라 지방세 취득세 등의 세금 납부와 세금정보를 알려주는 곳 입니다. 서울이외의 모든 서울도 포함되는 전국의 자동차세납부는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WETAX는 지방세납부 및 납부확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업무를 진행하는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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