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조회 방법 2등급 3등급 5등급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배출가스의 인증을 받고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등급이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소차와 전기차는 배출가스 1등급에 속합니다. 휘발유 가스 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나뉘게 되며, 경유차는 기본적으로 3등급 이하의 등급산정을 받게 됩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지역에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노후 차 조기 폐차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떠한 조치도 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한 경유차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