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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조회 방법 2등급 3등급 5등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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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배출가스의 인증을 받고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등급이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소차와 전기차는 배출가스 1등급에 속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휘발유 가스 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나뉘게 되며, 경유차는 기본적으로 3등급 이하의 등급산정을 받게 됩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지역에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노후 차 조기 폐차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떠한 조치도 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한 경유차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 장관은 대기 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 품질 등급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 법 제30조 제2호에 따른 연료 품질 등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 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조회 대기 관리권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자동차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수치에 따라 등급이 적용됩니다. 본인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표지판으로 배출가스 등급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같이 본네트를 열었을 때 상판 아래쪽에 부착된 경우와 엔진 후드에 부착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조회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등급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인증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영어와 숫자가 혼용되어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보닛에서 확인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사항과같이 진행하시면배출가스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배출가스인증번호」로 조회를 합니다.

① 구분선택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선택합니다
② 배출가스표지판의 (배출가스)인증번호란에 적힌 문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정보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③ 조회 결과 위쪽 부분의 차량정보가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정보와 일치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④ 아래 부분의 이 차량이 제작될 때 받은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표지판이 잘못되었거나 전산상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도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를 한 번 더 합니다.
① 구분선택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합니다.
② 해당 차량의 연료를 먼저 선택합니다.
③ 배출가스표지판에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힌 각 배출가스별로 인증기준 숫자를 입력 합니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기관)탄화수소, (배기관)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항목에 맞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배출가스표지판에서 해당 차량의 차종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⑥ 입력한 배출가스별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배출허용기준정보가 아래에 보입니다.* 입력된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정확한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인증번호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⑦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의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통해서 등급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차량이 몇등급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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