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최저시급 1만800원 vs 8720원 2022년 최저시급 얼마일까?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보다 130원 증가한 가격으로 고용노동부 장관명의로 고시가된 금액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걸쳐서 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29일까지 임금을 결정하고 노조측과 사측의 의의신청을 받은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에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방식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매년 4월~6월 사이에 이루어 지지만 매년 노사전원회의때 서로의 의견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반복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심의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근로자 위원에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