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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1만800원 vs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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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얼마일까?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보다 130원 증가한 가격으로 고용노동부 장관명의로 고시가된 금액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걸쳐서 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29일까지 임금을 결정하고 노조측과 사측의 의의신청을 받은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에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방식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매년 4월~6월 사이에 이루어 지지만 매년 노사전원회의때 서로의 의견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반복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심의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근로자 위원에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국공공노조연맹 금속노조연맹 간부등이 위원으로 있으며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고 사용자위원은 최대한 동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대립합니다. 추가로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특별위원이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결정

현재는 최저시급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자위원측에서 요구하는 1만800원은 사용자측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협회 등의 단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주52시간제 시행 중대재해법 공휴일법시행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근로일자는 줄어들고 지급해야하는 시급이 늘어나기때문에 사용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최저임금이 약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의 원칙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노동자측의 상황과 코로나로인한 국가 경제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마냥 최저시급 인상이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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