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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1회를 지급받는 정부의 제도 입니다.
2019년 ~2020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정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고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소득급여증명원
한시 생계지원금 제출시 꼭 필요한 소득금액증명발급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 발급으로 소득의 하락을 증빙해야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실업급여 중복
한시 생계지원금은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받고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소득기준 중위소득을 넘는다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생계지원을 받고있다면 중복이 불가능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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